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40분 무렵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저의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지도교수를 누구로 해달라거나 장학금을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며 A4 용지에 미리 준비해 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딸의) 장학금은 성적장학금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입학 초기 적응을 못하여 방황했기에 지도교수(노환중 부산의료원장)께서 격려 차원에서 계속 준 것으로 안다"며 "지도교수님 또한, 장학금 수여 이후 어떠한 청탁도 나에게 한 적이 없고 내가 부산의료원장 선발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것도 물론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딸의 장학금 수령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데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조 전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검찰도 조사 후 다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표적을 삼아 진행된 수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기에 그리고 나에게 '뇌물사범' 낙인을 찍으려 기소를 감행했다"며 "기가 막히고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민다"고 말을 마쳤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검찰은 당시 딸 조씨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청탁성으로 장학금을 조씨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조 전 장관과 노환중 원장의 공판에는 해당 장학금 수수 관련 의혹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