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돼 있는데 4인이 모여 있으면 이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외 골프 등 단체 스포츠나 경기 등을 위해 오후 6시 전 4명이 모였더라도 6시가 지나면 모임을 해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기타 사적모임에서도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여기서 사적 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를 일컫는다.
단 동거 중인 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준다. 한 거주공간에 머무는 가족에 대해 2인 제재를 가하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동거가족은 실외에서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오후 6시 이전 4인이나, 오후 6시 이후 2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손 반장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제한 등에 대해서는 예외"라며 "아동이나 고령층 등을 고려할 때 가족구성원 자체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면 동거가족에까지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와 함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사적 모임에서 예외다.
기존 새 거리두기 발표 당시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포함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위반 사례가 다수 나타날 수 있고 예방접종을 완료했는지 일일이 구별하기 쉽지 않아 여러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손 반장은 "전체 사회분위기를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는 쪽으로 맞추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자나 1차 접종자들에 대한 예외 설정도 중단했다"고 말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결혼식과 장례식에 친족만 허용한다.
한편 사적모임 제재로 인해 결혼식을 취소할 경우 일정 부분의 위약금은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수본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을 마련해 운용중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예약 변경이나 취소 발생 시 위약금을 어느 정도 경감하도록 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