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며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가 지난해 8월 18일, 그리고 같은 달 30일과 31일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8월 18일 범행의 경우, 증인이 황씨가 공범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지인 남모씨가 남긴 유서에도 황씨가 본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월 30일과 31일 투약 혐의에 대해 황씨는 의지와 상관없이 마약이 투약됐다고 주장하지만, 4번 투약하는 동안 몰랐다는 것은 납득 불가"라며 "피고인이 지난 11월 왁싱숍에서 신체 부위 제모를 하고, 머리를 염색한 건 모발 검사를 방해하는 의도인 걸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황씨의 남편 고 오모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도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8월 31일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한 뒤,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 당시 오씨가 제출한 주사기 9개 중 일부에서 황씨의 DNA가 검출됐고, DNA가 검출된 주사기들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과 혈흔이 나왔다. 그러자 오씨는 수사기관에 '황씨가 나를 말리다가 주삿바늘에 긁힌 것 같다', '황씨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했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꿨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8월 22일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틀 뒤인 24일 약물 자체검사를 했는데 필로폰 음성 결과가 나왔다"며 "필로폰이 투약 후 3일 이내 성분의 90%가 소변으로 배출되는 걸 고려할 때, 과학적으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명품 의류 등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사진, 녹취서 등이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유치장에 있는 김씨에게) 김밥은 가져다줬으나 겉옷은 가져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데 이어 같은 달 말에는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황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