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여성에게 접근해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은 지퍼가 살짝 열린 상태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은 스마트폰이 가방 안에 들어있었다.
하루 동안 무려 10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사실도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신체를 몰래 촬영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