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3월 말 기준 각 시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75개로 작년 하반기보다 5개 업체가 감소했다.
하지만 총 가입자 수는 684만 명으로 2020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18만 명(2.7%)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선수금 100억 원 이상 대형 업체 47개사의 총 선수금은 6조 5908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9%를 차지했다.
또 총 선수금 6조 6649억 원의 51.2%인 3조 4104억 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 4건, 정보 공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4건,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10건 등 총 18개 업체에 위반 행위에 따른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