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성평등센터장, 인사고과 탓 성추행 늑장보고"

공군본부.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이 후한 인사평가를 받아 근로계약을 연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에서는 기본적인 성폭력 대응 지침조차 숙지하지 못한 이 센터장에 대해 '봐주기식 인사고과'한 것이 피해 부사관의 비극을 불러온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8일 입수한 군무원 인사과 평가서에 따르면 이 센터장은 '업무성과 및 목표 달성도'를 100점 만점에 98.85점을 받고 지난해 9월 근로계약을 1년 연장했다.

양성평등센터장은 임기제 군무원으로 업무성과 등에 따라 본인이 원한다면 심사를 통해 5년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센터장은 2019년 1월 초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2년 계약으로 채용됐고, 지난해 9월 인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근무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연합뉴스
우수한 인사평가를 받고 근로계약을 연장한 이 센터장은 지난 4월 피해 부사관의 성추행 신고를 늑장·축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사건 발생 사흘 만인 3월 5일 피해 사실을 인지했지만,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인 4월 6일에야 국방부에 신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센터장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지침을 미숙지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라고 답한 바 있다.

국방부 내부 훈령과 지침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가 부사관 이상 군인일 경우 중대 사고로 규정해 최단 시간 내에 국방부에 보고해야 한다.

전 의원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재평가시스템으로 코드인사를 재임용하면서 부실한 대응을 불러일으켰다"며 "예견된 비극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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