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주지방법원 김연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년에 걸쳐 도내 한 태닝숍과 펜션에서 여성 고객 8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A씨가 외장하드에 소지한 촬영물만 30여 개에 달한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닝숍에서는 옷을 갈아입는 손님을 상대로 몰래 촬영했다. 직원으로 일한 펜션에서는 잠을 자는 손님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한 태닝숍 고객이 불법 촬영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는 불법 촬영물이 없었으나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A씨가 휴대전화에서 외장하드로 파일을 옮긴 흔적이 나와 범죄사실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