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환경부와 경기도, 용인시 등에 따르면 관계 당국은 농장을 빠져 나간 뒤 사흘째 행방이 묘연한 곰을 산 채로 포획하기로 하고 모든 수색 작업을 중단했다.
이는 일부 동물보호단체 등이 곰을 죽여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항의를 한 데 대한 조치다.
당국은 남은 곰 1마리를 제보 접수와 유인 활동 등을 통해 생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이튿날 오전 중 무인트랩 3대와 열화상카메라 3대 등을 해당 곰 사육장 근처와 주변 농가에 설치할 계획이다.
농장을 탈출한 곰이 장기간 사료를 먹어 야생성이 없기 때문에 굶주리게 되면 다시 농장 쪽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 시는 사육장 인근에 '곰 발견시 용인시 환경정책팀으로 제보해달라'는 현수막 50개를 내걸기도 했다.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제보와 열화상카메라로 곰의 위치가 확인되면 즉각 출동해 곰을 생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10시 30분쯤 이동읍의 한 곰 사육장에서 반달가슴곰 2마리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시에 접수됐다.
사육장 바닥이 벌어지면서 그 사이로 2마리가 빠져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1마리는 당일 오후 12시 50분쯤 농장에서 1㎞ 정도 떨어진 숙명여대 연수원 뒤편에서 발견돼 사살됐다.
해당 농장에는 탈출한 2마리를 제외하고 17마리의 곰이 더 있다.
이 농장에서는 지난 2012년에도 곰 2마리가 탈출해 모두 사살된 바 있다.
당시 가슴 부위에 구멍이 발견돼 쓸개즙 채취 등 동물 학대 의혹이 제기됐지만, 곰 사체를 정밀 부검한 결과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장주는 용인 지역 외에 여주에서도 곰 사육장을 운영 중이다. 두 지역 농장을 합쳐 모두 1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