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엽기적인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과 B(16)군을 법정 구속하고 사건을 창원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군과 B군이 지난해 2월부터 서당의 한 기숙사에서 또래의 항문에 이물질을 넣고 소변을 먹이는 등 7차례에 걸쳐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했다며 각각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가 무겁고 피해자가 신체·정신적 상처를 겪으며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회복과 교화 목적으로 구속한다"고 밝혔다.
소년법에는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