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 응급이송단장인 A(4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성탄절 전날인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시부터 12시간 넘게 직원을 폭행하고 방치했다. 이후 위중한 상황임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폭행 하는 사이에 배가 고프다며 사경을 헤매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치킨을 시켜 먹고 또 다시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잔인하며 살인 은폐 시도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 주변인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 구형보다 적게 나오자 숨진 직원의 여동생은 "12시간 넘게 사람을 가혹하게 때렸는데 어떻게 18년이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때리는 도중에 치킨까지 시켜 먹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숨진 오빠는 폭행 당하는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고, 아버지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 돌아가셨다"며 "끝까지 항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