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치사상(민식이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해당 사고 지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민식이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는 '제한속도 준수'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 사건은 매우 중한 범죄"라면서도 "유족의 피해를 회복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B(2)군을 자신이 몰던 SUV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법 유턴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고 발생 당시 차량의 시속은 9~18㎞로 분석됐다.
이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전국 첫 사망사고 사례다.
속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망은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