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는 8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상준 전주시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의 1500만 원 벌금형을 유지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4%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며 "당시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 대리 기사가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운전할 사람을 찾다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했고 기사를 픽업하러 온 대리회사 직원이 신고했다"며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시의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해 공인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범행일시와 상당한 시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송 의원은 "대리기사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출하고 가버렸다"며 "대리운전 기사가 미행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