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교육당국은 2019년부터 이어온 안산 동산고를 포함한 서울과 부산 등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10개 소송에서 모두 패했다.
8일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동산고의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5년마다 갱신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원고는 2009년 자사고로 지정돼 2014년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고, 5년 뒤인 2019년 이뤄진 심사가 이 사건의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과 2019년 심사 기준 사이에 많은 변경이 있었다"며 "(피고는) 원고가 심사 대상 기간 전에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했지만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 쯤에야 기준을 변경해 통보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안산 동산고 조규철 교장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텐데 평가 내용이나 배점 방식 등이 모두 부당했다"며 "사전 공지가 없다가 평가에 임박해서 알려지는 문제도 있었는데 다행히 법원도 학교 측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관할 교육청은 해당 자사고들이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수인 100점 만점에 70점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자격을 박탈했다.
안산 동산고는 2019년 6월 진행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62.06점을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안산 동산고 등 각 자사고는 교육청의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졌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왔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올해에도 서울 8개 자사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안산 동산고도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각 교육청은 자사고 관련 소송에서 전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