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납부 26일까지…코로나 피해자 2개월 직권 연장

대상자 592만명…작년보다 33만명 증가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 명은 7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592만명으로 지난해 1기 확정신고(559만명) 때보다 33만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 2만 9천명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26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해 신고하길 당부했다.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 43만 8천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
 
또 세법개정으로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 1만 9천명은 예정부과에서 제외된다. 해당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별도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환급금을 이달말까지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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