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 대상자는 592만명으로 지난해 1기 확정신고(559만명) 때보다 33만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 2만 9천명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26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해 신고하길 당부했다.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 43만 8천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
또 세법개정으로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 1만 9천명은 예정부과에서 제외된다. 해당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별도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환급금을 이달말까지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