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새벽 서귀포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파손했다.
A씨는 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밀치고 팔꿈치로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했다. 급기야 오른쪽 허벅지를 물었다.
이 사건으로 해당 경찰관은 오른쪽 허벅지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하는 태도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