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동산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실장은 월요일(5일)에 소환해 조사했다"며 "현재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 조사에 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된 것이냐'는 질문에 경찰은 "모두 포함해서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수사팀에서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 부인과 공동명의로 소유한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김 실장이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셋값이 크게 올라 목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청담동 전셋값도 올린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남들은 전셋값 못 올리게 하고, 자기만 올렸다'는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다. 결국 김 전 실장은 전격 경질됐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비밀이용 혐의로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6월 김 전 실장의 아내를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경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