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동산고의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심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 운영을 심사하는 것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심사 당시엔 기준에 많은 변경이 생겼다"며 "변경된 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 쯤에야 통보하고, 이를 이용해 심사한 것은 절차적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산고를 포함한 서울과 부산 등 자사고는 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관할 교육청은 해당 자사고들이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수인 100점 만점에 70점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자격을 박탈했다.
안산 동산고는 2019년 6월 진행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62.06점을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각 자사고는 교육청의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졌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왔다.
안산 동산고도 도교육청의 평가가 편파적이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