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최근 경찰의 접견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구속된 피의자에게도 체포 영장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경찰은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접견을 거부한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접견이 가능하다"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지 여부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3월 말쯤 김씨를 체포한 경찰은 구속한 뒤 4월 2일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해당 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쯤 경찰은 김씨로부터 '검사·언론인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별개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수사를 개시했다.
경찰은 서울남부지검 이모 전 부장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배모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조선일보 이동훈 전 논설위원, TV조선 엄모 전 앵커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외에도 김씨에게 선물 등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람은 박영수 특별검사, 박지원 국정원장 등 최소 10여 명인 상황이다. 일부 언론은 선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인물이 28명에 이른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16억 원 사기 사건으로 김씨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렸다. 다만 예정된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증인 신문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