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환치기…'김치프리미엄'으로 50억 원 차익

유학경비, 851회 걸쳐 400억 송금해 차익 챙긴 대학생
해외 ATM에서 320억 뽑아 투자…15억 차익내기도
서울본부세관, 불법외환거래 1.7조 규모 적발

가상자산을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개요도. 서울본부세관 제공
환전상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한 뒤 자신 또는 지인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했다. 그런 다음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원화 3천억 원을 1만 7천 회에 걸쳐 국내 다수의 수취인들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 출금하여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환전상 A씨는 송금대행 수수료 외에도 약 50억 원의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 세관은 A씨와 조직원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자 33명을 적발, 1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남은 4명은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적발 금액은 누적 1조7천억원에 달한다.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유형과 자금 규모를 보면 불법 '환치기' 8천122억원, 무역대금·유학자금으로 가장한 해외 송금 7천851억원, 해외 자동화기기(ATM) 인출 954억원 등이다.
 
이가운데는 무역대금이나 유학경비로 가장해 해외로 거액을 송금한 후 김치 프리미엄 차액을 노린 무역업자와 대학생도 덜미를 잡혔다.
 
대학생 B씨는 해외에 본인 명의 계좌 여러 개를 개설한 후 2018년 3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유학경비 또는 체재비로 가장하여 851회에 걸쳐 400억 원을 송금하고,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국내 거래소로 전송 매도해 약 2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약 1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코로나19로 국제 이동이 제한되기 전 수시로 해외에 나가 ATM으로 외환을 인출해 코인을 취득한 직장인들도 이번 조사망에 걸렸다.
 
직장인 C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지인과 함께 해외에 29차례 출입국하면서 본인 명의 현금카드로 현지 ATM기기에서 12,198회에 걸쳐 320억 원을 인출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구입한 후에 국내 거래소로 전송하여 매도했고 15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을 확인됐다. 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약 1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ATM에서 외환을 인출해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경상거래(상거래)를 하는 것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외화지급 행위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장은 "무역대금, 해외 여행경비, 유학경비 명목으로 가장해 송금한 외환, 해외 ATM기기에서 직접 인출한 외환으로 가상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 열기 속에 자금세탁과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4~9월을 '범정부 차원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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