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8일부터 '2단계'…사적모임 8인은 '유지'

대전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8일부터 2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각종 시설 영업 시간이 제한되는 반면 사적 모임 인원은 현행 8인이 유지된다.
   
대전에서는 지난 6일 하루 30명을 비롯해 지난달 30일 이후 최근 1주일 사이 176명, 하루 평균 25.1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에는 알파와 델타 변이바이러스 유입이 확인된 것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사업체, 종교시설 등 일상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대전 지역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23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23시 이 후 공원·하천 등 야외 음주도 금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해당 시간대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좌석수 30% 이내, 결혼과 장례를 포함한 모든 행사는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백신 접종자와 완료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은 실외 뿐 아니라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위반에 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된다.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0일간의 집합금지 명령도 발령된다.
   
대전시는 2단계 기간 동안 한밭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을 21시로 연장한다.
   
이 밖에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 영업주와 종사자는 2주에 1회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달부터 18~59세까지 76만 명에 대한 하반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11월까지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며 "앞으로 2주간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3단계 격상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2명, 대전 150만 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주일간 하루 평균 30여 명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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