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에선 교인 명단 제출이 역학조사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 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0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전체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2명을 삭제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무죄 선고에 항소한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교인 명단 요구 자체가 역학조사에 해당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 중첩으로 감염병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명단 요구 자체가 역학조사의 방법과 내용에도 해당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부 교인이 누락된 명단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방역당국을 기망한 사실이 있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역학조사 개념을 확장하거나 유추할 수 없다"며 "처벌 규정이 없던 부분을 별도로 마련했지만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로 앞선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방법이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정보 제공 여부에 해당한다"며 "명단 제출이 역학조사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명단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처벌 대상이라는 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역학조사 관련 법률 제정 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기소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과 수사를 협업하고 있다"며 "수원에서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 이후 대구에서도 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입증하려는 취지라면 이미 국회에서 법률 제정 당시의 의견이나 검토보고서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라며 "법률 제정에 관여한 사무관이 와서 해석한다 해도 법률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법원에 가서 한꺼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결심을 내기보다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3일 대구고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