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8일부터 14일간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하루에만 부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52명 발생했고,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는 236명에 달한다.
직전 일주일인 146명에 비해 90명이나 늘었다.
특히, 20~30대 젊은층, 주점을 중심으로 감염이 빠르게 퍼지고 있고, 학원, 커피전문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촉으로 인한 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시는 현재 감염 추이, 여름 휴가철, 장마에 따른 3밀 환경,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본, 생활방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은 현재 이행 기간과 같이 8인까지 허용되고, 행사와 집회는 5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 금지로 강화된다.
유흥시설과 홀덤펍, 홀덤게임장, 그리고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은 24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인원은 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변경한다.
특히 감성주점과 헌팅포차는 노래를 비롯해서 객석 외에서 춤추는 것을 단계와 관계없이 금지한다.
콜라텍과 무도장, 클럽 및 나이트도 24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을 금지하며, 인원은 8㎡당 1명에서 10㎡당 1명으로 제한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24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도 6㎡당 1명에서 8㎡ 당 1명으로 변경되고, 체육도장과 GX류는 4㎡ 1명에서 6㎡ 당 1명으로 제한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개별 결혼식, 빈소별 100인 미만으로 모여야 한다.
인원은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70%,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50%만 입장할 수 있다.
스포츠경기장은 실내일 경우 수용인원의 30%, 실외일 경우 수용인원의 50%로 조정한다.
경륜・경정・경마장은 수용인원의 30%만 입장 가능하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은 1단계 기준인 50% 내에서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한다.
또,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2단계 기준을 적용해 금지하고, 실외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모여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델타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적모임은 자제하고, 기업과 단체는 회식과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