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고양이 쉬던 급식소 던지고 캣맘 폭행까지[이슈시개]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쉬고 있던 쉼터를 집어던지고 관리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동물권행동 카라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카라 측은 "지난달 14일 서울 중랑구의 길고양이 급식소에 한 남성이 찾아와 이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카라 측에 따르면 이번 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평소에도 고양이 급식소를 돌보는 봉사자들의 활동에 불만을 제기하는 악성 민원을 지속해서 넣어왔다. 그런데도 중랑구청과의 공식 협의로 봉사자들의 활동과 급식소가 계속 유지되자, 가해자는 사건 당일 밤 새끼 고양이들이 들어 있는 급식소와 쉼터 시설을 집어 던지고 관리자를 폭행했다. 
 
남성의 폭행으로 새끼 고양이는 이틀간 한쪽 눈을 못 뜨는 상태가 됐다. 물건에 머리를 맞은 관리자 및 현장에서 폭력적 행위를 목격한 관리자들 또한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이에 카라 측은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및 손괴죄 등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정식 고발장을 중랑경찰서에 접수했다.

그러면서 "해당 급식소는 중랑구 소유 공원 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랑길고양이친구들'(이하 중랑길친) 모임에서 정식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며 "중랑길친은 지역내 고양이 중성화, 급식소 관리, 재개발 지역 고양이 이주 등 지역내 동물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지역 자원봉사자 모임"이라고 밝혔다. 
 
또한 "급식소를 통한 안정적 먹이 제공은 고양이 개체 관리와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굶주린 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뜯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한 중성화로 발정으로 인한 울음소리를 방지하는데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동물보호 조례 제21조 4항을 통해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 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카라의 한 관계자는 7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은 불기소되거나 내사 종결 등 경미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초 고발부터 탄원을 진행했다"며 "동물 학대에 대해 중한 벌금형 등 실형 실례가 나와야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는 스트레스도 학대라고 보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피를 흘리거나 생명이 위중해야 받아주는 경향이 있다"며 동물권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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