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처럼 전자상거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로는 국내외에서 불법 조성한 블랙머니를 역외에 실명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14명이 우선 선정됐다. 또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금액이나 무역대금, 외국인관광객 판매액을 글로벌 PG사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취한 후 수입금액 탈루한 기업인 등 13명도 포함됐다.
특히 로열티 과다지급 모회사 비용 대신부담 원천징수 누락 등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도 조사를 받는다.
이 가운데 내국법인의 한 사주는 해외법인 채권을 현지 회수하고, 현지법인 급여 배당 등을 역외 비밀계좌로 운영하면서 제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유학 중인 자녀에게 비밀계좌 자금을 증여해 자녀가 다수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역시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 다른 내국법인은 미국 모회사에 지급하던 사용료를 해외자매회사에 지급하도록 거래 구조를 변경한 뒤 당초 지급하던 사용료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변경해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했다. 이어 미국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관계회사 주식 등 자산 취득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토록 한 혐의를 받도 있다.
이와 함께 여성의류, 잡화 등을 제조하는 한 기업은 국내·외에 많은 매장을 운영 하면서 특수관계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그룹 용역대가 및 브랜드 개발비 과소 수취, 제품 저가 수출 및 관계사 주식 저가 양도 등의 방식으로 법인자금 부당 유출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용역대가 및 브랜드 개발비 과소수취 등에 대해 법인세 수천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김동일 조사국장은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불공정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