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방역지침 강화…4회 위반시 '폐쇄명령'[그래픽뉴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7월 8일 개정ㆍ공포 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