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시급보다 23.9%(2080원) 인상된 시급 1만 800원을,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과 같은 동결안을 각각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간사를 맡은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은 "침체된 고용시장의 활성화와 원활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현행 고용보험법상 최저임금 80%를 구직급여 하한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라며 "올해 7.8%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못하면 4년째 구직급여가 동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임금 및 복지를 위한 기준점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올해 반드시 인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책임을 묻고 대책을 내놔야 한 대기업, 정부를 놔두고 저임금 노동자의 쥐꼬리만한 최저임금만 갖고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을과 을의 싸움을 유도하는 것이 경영계의 역할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간사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노동계는 현 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이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의 7.4%보다 높은 수준을 달성하려면 2022년에 6.3%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지난 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3%와 현 정부의 2% 성장률은 엄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이 코로나19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았기 때문에전 정부와 단순히 비교하는 정치적 접근 방식은 옳지 않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아르바이트생, 고령층, 주부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을과 을 대립을 부추긴다'는 지적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 약 86%의 답변이 가장 부담스러운 비용으로 인건비와 4대보험을 포함한 관리비용을 꼽았고,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불공정에 대한 답변은 8%에 불과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이 가장 부담이 큰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밥 지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파부침주'를 인용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너무 버거워 감당이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최임위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달 중순까지 최저임금 심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과거 최저임금을 결정한 심의의결일을 살펴봐도 해마다 법정시한을 넘겨 △ 2010년 7월 3일 △ 2011년 7월 13일 △ 2012년 6월 30일 △ 2013년 7월 5일 △ 2014년 6월 27일 △ 2015년 7월 9일 △ 2016년 7월 15일 △ 2017년 7월 16일 △ 2018년 7월 14일 △2019년 7월 12일 △2020년 7월 14일 등으로 주로 7월 초, 중순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