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물건 취급"…檢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30년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 박종민 기자
미성년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된 '박사방'의 2인자 '부따' 강훈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6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강씨에게 구형했다. 이와 함께 1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박사방 조직에서 2인자에 있던 사람으로 텔레그램의 익명성에 숨어 조주빈의 성착취 범행을 돕고 텔레그램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공범들을 끌어 모았다"며 "피해자들을 물건처럼 취급하며 충격적이고 변태적인 성착취물 촬영하도록 강요했고 이후 이를 손에 넣어 박사방에 유포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보통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에 이어 피고인과 변호인 측이 선고 전 마지막 입장을 밝히는 순서가 진행되지만 재판부는 강씨 측이 추가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오는 20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강씨 측의 최후변론 등은 다음 공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씨는 아동 및 청소년 7명, 성인 11명 등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만들고 이를 '박사방'을 비롯한 텔레그램에서 판매 및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에 관여한 혐의 외에도 범죄수익을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사실상 박사방 2인자 격으로 활동해왔다. 검찰은 강씨가 저지른 범행 상당 부분이 조씨와 공모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강씨는 그간 불법촬영물을 박사방 등에 유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들은 모두 인정하지만 이를 직접 제작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원인을 조씨의 협박 때문이라고 떠넘기고 또한, 범죄집단 조직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강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일부 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 전부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형사소송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