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낸 60대…경찰관에 욕설·폭행도

법원,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무면허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4월 1일 저녁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오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는 가슴 부위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오씨는 또 교통사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관에게 "경찰관은 서민들만 못살게 군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급소를 발로 차기도 했다.
 
특히 오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무면허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상해를 가했다. 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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