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브이]작량감경 대해부② "유전무죄 무전유죄? 요즘은 유전집유 무전실형!"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규정은 판사에게 유기징역 형기를 반 토막 낼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합니다. 이 탓에 '솜방망이 처벌', '유전집유 무전실형', '복불복 판결' 등 비판이 끊이지 않는 작량감경. 과연 적용실태가 어떤지, 정의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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