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둔기로 때려 살해한 7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검찰 "수차례 때려 살해…죄질 가볍지 않아"
피고인 "용서해 달라" 눈물로 선처 호소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7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77)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예전부터 피해자를 죽이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한두 차례 우발적으로 때린 게 아니라 수차례 때려 살해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두 자백했다. 다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아내와 돈 문제로 말다툼 중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자식들을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
A씨는 지난 4월 13일 서귀포시 자택에서 아내 B(75‧여)씨의 얼굴과 머리, 가슴을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B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자신의 돈 1억 5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의심하며 B씨에게 추궁하는 일이 잦았다.
 
결국 B씨는 집을 떠나 서로 별거를 하게 됐으나, A씨는 아내를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외도를 하고 돈을 빼돌릴 것이라는 생각에 사건 당일 B씨를 집으로 불러내 살해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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