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중구 퇴계로 소재 건물 주차빌딩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A(55)씨는 목 뒷부분에 약 30cm 길이의 라쳇렌치(볼트·너트 등을 조이거나 푸는 공구)를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통에 비명을 지른 A씨의 소리를 듣고 달려간 동료 B씨는 즉시 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A씨는 약 1시간 만에 끝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경위 및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와 A씨의 유족 등을 조사했고, 참고인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아직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