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원대의 투자금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등 공적 금융기관의 총체적인 감독 부실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측의 말만 믿고서 제대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5일 옵티머스를 포함한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5명에 대한 징계, 17명에 대한 주의, 24건에 대한 기관통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설정·설립 보고를 해 놓고도 일반 회사채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모순적인 집합투자규약을 첨부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별다른 보완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 때문에 옵티머스는 일반 회사채 투자에 나설 수 있었으며, 실제 중소기업은행은 옵티머스의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입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옵티머스의 요구에 따라 사모펀드 자산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매입'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특히 금융당국이 수천억원대의 피해로 이어진 옵티머스 사태를 2017년부터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감시업무에 태만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금감원은 2017년 옵티머스의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자 '적기 시정조치' 요건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에 나섰지만, 사모펀드 부당운용 사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정조치 유예를 건의했다.
또 2018년 국회에서 옵티머스의 펀드 부당운용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온 만큼 투자제안서, 매출채권 등을 제출받아 위법한 펀드 운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옵티머스 측의 설명만 믿고 국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2019년 옵티머스가 펀드 자금으로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했다는 구체적 민원까지 접수했으나, 검찰과 금융위원회가 이미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옵티머스에 대한 서면검사에서 펀드 자금 400억원을 대표이사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하는 횡령, 사모펀드 돌려막기 등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바로 검사에 착수하거나 금융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관련 감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의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사모펀드 투자 요건을 완화해 사고 발생 위험을 키웠고, 금융감독원은 규제 완화로 위험이 증가했는데도 자산운용사 재무자료를 감시에 활용하지 않았다.
또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공모규제 회피를 위한 분할판매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검사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파생결합펀드(DLF)나 파생결합증권(DLS) 불완전판매 사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