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5일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도 윤 의원 측 변호인과 검찰 관계자만 법정에 자리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반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기소시점으로부터는 약 11개월 만,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오늘 준비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라며 공소사실의 쟁점을 항목별로 정리해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당초 용도대로 사용됐는지 △윤 의원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는지 △경기 안성 소재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과 관련해 윤 의원이 해당 장소의 적합성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는지와 이에 따른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안성 쉼터 관련 재산상 손해가 특정됐는지 여부 등이 언급됐다.
검찰은 지난 2일에서야 윤 의원 측 증거인부서를 받았다며 "윤 의원 측의 증거 부동의 취지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일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증거인부서 상 부동의 자체보다 절차가 위법했다든가, CCTV 화면 속 사람을 불러야 한다든가 취지를 밝혀줘야 추가로 증인신청이 결정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그 부분도 제출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2차 기일 전에 저희 측 증거와 입증방법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첫 공판기일에 (재판) 쟁점을 좀 더 선명히 하기 위해 30분 정도 (검찰의 공소요지에 대한) 반박의견을 진술할 시간을 주셨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측은 1차 공판 전까지 일부 증거에 대한 의견교환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그간 윤 의원 측과 검찰은 수개월의 공판준비기일 동안 △수사기록 열람·등사 여부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안성 쉼터의 손해액 특정여부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해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을 전수조사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를 통해 당에서 제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