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성인범과 달리 소년범 재판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형기를 사는 동안 태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부정기 징역형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또래 5명과 함께 지난 2월 15일과 16일 제주시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성인 2명을 상대로 현금 47만 원을 뜯어내거나 미수에 그쳤다.
범행 과정에서 A군은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을 하면 되느냐. 교도소 가보고 싶냐"며 협박했다.
아울러 A군은 같은 일행과 함께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제주시 한 렌터카 차고지에서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카니발 승용차량을 훔치거나 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이밖에 A군은 지난 1월 친구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범죄를 저지르거나, 지난 2월에는 제주시 한 모텔에서 또래 B군이 자신의 친구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 달 남짓 되는 짧은 기간 유사성행위, 이른바 '조건만남'을 악용한 합동강도, 아동에 대한 집단구타, 자동차 절도, 뺑소니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피고인은 앞서 저지른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도 아랑곳 않고 범행을 계속했고, 훔친 자동차로 제주소년원 앞에 가서 인증사진을 찍는 등 법질서를 조롱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미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고, 부모가 교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 책임을 묻기 위해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