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일부 언론은 박 특검이 검찰·경찰·언론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업가 김모(43)씨로부터 지난해 말쯤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고 보도했다. 박 특검의 부인이 차량을 구매하기 전 김씨로부터 같은 모델의 차량을 시승을 위해 며칠간 빌렸다는 것이다.
다만 박 특검 측은 당시 정당한 비용을 내고 차를 렌트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CBS노컷뉴스는 이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박 특검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해당 보도에 대해 경찰은 "수사팀인 강력범죄수사대를 상대로 취재나 확인요청 없이 이뤄진 내용"이라며 "수사중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서울남부지검의 한 부장검사와 포항남부경찰서 서장, 조선일보 이동훈 전 논설위원과 종편방송사 앵커 등에게 금품을 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경찰은 부장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했다.
한편 김씨는 100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