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보안검색직원 직접 고용 관련 시민단체가 낸 진정을 국가인권위윈회(인권위)가 각하한 처분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인권위를 상대로 "진정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사준모 측은 지난해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기존 정규직 직원과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간의 차별, 취업준비생에게 예상되는 기회 박탈 등이 차별행위라는 게 진정 이유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진정에 구체적인 피해자와 피해 사실을 특정할 수 없고, 입사시기에 따른 차별은 차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인권위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했다. 이에 사준모는 인권위 진정 각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권위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진정서 기재 내용에는 직접고용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만 기재돼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내용이 특정돼있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근거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인권위의 판단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