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남부지방법원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는 유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한국이 유씨가 받는 7개 혐의 모두에 대해 미국이 유씨를 인도해야 할 개연성 있는 이유를 입증했다는 것.
미국에 구금중인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회삿돈 29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매카시 판사는 "한국 수사당국이 유씨를 기소하고자 과도하게 오래 기다렸는지 판단할 권한이 자신에게는 없다"면서 "이는 외교문제로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달려있다"고 밝혔다.
유씨의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에서 버텼다.
이에 검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도 요청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 뉴욕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자택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