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참사 재발 막아달라" 국회 행안위에 요청

이재명 지사 요청에 백혜련 '화재안전 강화 5법' 발의
건축법,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 법률, 등 개정안 담겨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천시 쿠팡물류센터 화재 등 고위험시설 화재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행안위 의원 22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경기도는 크고 작은 화재를 겪으며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설의 위험성에 맞는 강화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국민 안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물류창고를 짓는 과정에서 가연성 건축 소재를 사용해 화재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과 공사장도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며 "특별한 위험이 존재하는 곳에는 그 특성에 맞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서한을 검토한 뒤 고위험시설 화재를 막기 위한 '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 발의했다.

우선 건축법 개정안에는 물류창고의 방화구획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물류창고 지하층의 면적도 용적률에 산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대규모 물류시설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해 가연성 물품 등 보관물품의 정보게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백 의원은 임시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사장 등의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과 소방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관 물품 정보의 게시를 '의무화하는 물류시설 개발·운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임시로 위험물을 저장하는 공사장 등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소급 적용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백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제도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끌어 올리기 위해 화재 취약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방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