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자' 옛 연인과 영상통화 자해 시늉 50대 실형

법원 "피해 크고 죄질 좋지 않아"

옛 연인과 영상통화를 하며 자해 시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연인 40대 B씨에게 20여차례에 걸쳐 영상통화를 하며 흉기로 자해하는 시늉을 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진과 영상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옛 연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폭행한 뒤 헤어졌고 이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피해가 크고 그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