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중앙 약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이 사용과 판매를 중지할 정도로 안정성 문제는 없지만 진통과 해열시 단기 치료로 제한하고, 15세 미만 소아에게는 투여 금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수차례(5~6회) 복용해도 나아지지 않으면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의료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10월 미국,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이 IPA성분이 혈액질환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식약청에 안전성 검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자체조사에 이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