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리돈 에이·게보린 15세 미만 사용금지될 듯

사리돈 에이와 게보린 등 국내 유명 제약사의 진통제가 15세 미만 소아에게는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중앙 약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이 사용과 판매를 중지할 정도로 안정성 문제는 없지만 진통과 해열시 단기 치료로 제한하고, 15세 미만 소아에게는 투여 금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수차례(5~6회) 복용해도 나아지지 않으면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의료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10월 미국,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이 IPA성분이 혈액질환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식약청에 안전성 검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자체조사에 이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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