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 출연해 "검찰이야 윤 전 총장 휘하에서 꼼짝 못했다 치더라도, 경찰은 왜 입건을 안 했는지 신속하게 감찰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이날 1심 재판에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윤 전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던 추 전 장관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조치가 정당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역설했다.
추 전 장관은 "최씨는 (수사 당시) '책임 면제 각서'라는 걸 썼지만, 사실 형사 책임은 민사 책임과 달라서 범죄 행위에 대해선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면책되는 게 아니다"라며 "그걸 이유로 입건조차 안 했는데 그러면 경찰청장은 누가 직무유기를 했는지 직권남용을 했는지 그 경위를 밝히는 감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찰은) 행자부 장관이나 경찰이 해야 한다"며 "(법무장관 재임 당시) 저는 지휘 감독권자로서 수사를 지휘했고 윤 전 총장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정권에 탄압받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최씨의 범죄 행위가 사위인 윤 전 총장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이른바 연좌제 논란엔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늘 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 이외에도 피해자 아무개씨가 제기했던 진정 사건이 있었다"며 "그걸 제가 (장관 재임 당시) 진정 접수를 해서 대검찰청에 내려보냈는데 그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부에 내려보내지 않고 수사 권한이 없는 인권 감독관실에 잠자게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런 식으로 공소시효를 어물쩍 넘기려고 했던 의혹이 있는 것"이라며 "마찬가지 그런 사건을 입건조차 안 됐다가 지금 문제가 된 것이고 제가 수사 지휘를 해서 이렇게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수사 지휘를 하기 전에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수사 방해나 외압이 있었는지 이런 걸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부인(김건희씨)의 직업을 문제 삼거나 하지는 않는다. 초점을 흐리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데 공당인 야당이 그러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