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 여동생 이모씨에 대한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위반,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 위반 고발건을 배당받았다.
앞서 지난달 23일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씨가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인 이재선씨를 진료하면서 알게 된 환자의 정보 및 비밀에 대해 친오빠인 이 대표에게 수차례 누설했다며 고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2018년 6월 유튜브 채널 '위키트리'에서 발언한 것을 그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이 대표는 "그분(이재선씨)이 공교롭게 병원에 다니셨는데 제 동생이 의사인데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으셨다", "그 이상은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이 당시에 억울하다부터 시작해서 동생에게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당시 이재선 씨가) 동생 때문에 힘들다거나 이재명 시장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가끔 동생이 저에게 이재명 시장의 형님이 오셔서 (동생에게) 문자 온 것을 보여줬다", "가족 간에 굉장한 불화 같은 게 있었다고 생각했었다" 등의 발언도 이어갔다.
그러면서 "사회 지도층이자 전문직 의사인 피고발인은 양심과 도덕심, 준법정신과 직업윤리를 망각한 채 정치인인 친오빠 이 대표에게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사생활과 비밀, 의료정보 등을 누설했다"며 "당시 이 대표가 언론과 방송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갖고 2차 누설·공개한 결과 고인은 물론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단체는 지난달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역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대표가 2007년 11월부터 2010년 9월 28일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활동한 것이 병역법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 또한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