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자, 광복회 고문변호사인 정철승 변호사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 변호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장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2013년초부터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3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오늘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이례적으로 구형량과 동일한 형이 선고됐다"고 평했다.
그는 이어 "2015년에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동업자들은 모두 처벌되었지만, 윤석열 장모만 석연치 않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며 "그 경위도 철저하게 감찰 또는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또 "이제 윤석열의 시간이 시작된 것 같다"며 "앞으로는 무조건 윤석열일 것이다. 윤석열의 장모, 윤석열의 처, 윤석열의…"라고 전망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면서도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손 변호사는 "최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75세의 노인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