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측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판단은 핵심 관계자들의 법정 진술 등 증거에도 반하고 법리적으로도 우리 판례의 취지에 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병원 건물 매수에 관해 최씨가 사전 협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계약 당일에 이르러 (동업자) 주모씨가 자신이 준비할 돈 2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최씨에게 급히 부탁해 빌렸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병원 건물 매수를 주도했다고 판단하는 건 대단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당일 2억원을 부담한 최씨와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한 (동업자) 구모씨가 매매계약당사자로 서명했다가 건물 매도인 손모씨로부터 잔금청구소송을 당해 부득이 최씨가 채무를 다투며 응소한 것을 두고 계약 분쟁을 주도했다고 판단하는 건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또 "최씨의 사위 유모씨는 불과 2개월여 근무했는데 병원 직원 대부분이 알지도 못했고 의사와 간호사 전원 및 직원의 대부분을 주씨 부부가 채용했으며, 자금 관리도 주씨 부부가 전권을 행사했다"면서 "최씨가 유씨의 근무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주씨 자신이 제안해 일시 근무하게 한 것이라는 점을 주씨도 법정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변호사는 "최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특히 75세의 노인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손 변호사는 "판례에 의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행위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병원을 지배하거나 주도적으로 경영하고 그 이득을 취한 경우"라며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봐도 최씨가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이득을 취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가 건물매매계약에 우발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그 직후부터 계속 자신을 빼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주범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며 "재판부의 판단은 의료법 위반에 관한 우리 법원의 판례를 오해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이날 중으로 항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