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장모 구속에 "秋 아니었으면 묻혔을 것"[이슈시개]

윤 전 총장 장모 구속 소식에 연이어 의견 전해
"10원 아닌 22억 9천만 원"…과거 윤 전 총장 발언 저격
홍준표 "윤 전 총장, 자업자득" 발언 공유하기도
추미애 "거대한 바벨탑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법정 구속됐다. 이한형 기자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가 법정 구속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도 "거대한 바벨탑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일 최모씨의 구속 소식이 보도된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연달아 의견을 올렸다.

그는 "첫 번째 검찰 수사에서 동업자 3명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왜) 이 사람(최모씨)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면밀히 조사, 감찰해야 한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배제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면 이번에도 묻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실제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관련 내용에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짜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 △(주)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요양 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당시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 전 총장이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는데, 조 전 장관이 이를 언급하며 추 전 장관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찵총장. 이한형·윤창원 기자
조 전 장관은 이어 지난달 1일 윤 전 총장이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한 것에 대해 "10원이 아니다. 22억 9천만 원이다"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정의와 공정의 화신으로 찬양하고 그와 그 가족의 비리 혐의는 방어했던 수구 보수언론 및 자칭 '진보' 인사들은 이제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이제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고 서서히 발을 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홍준표 의원의 평가'라는 제목과 함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과 인터뷰한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지난 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을 향해 "자업자득"이라며 "검찰이 보통 가족을 수사할 때는 가족 중 대표자만 수사하지만, 윤 전 총장은 과잉수사를 했다"고 평했다.

그는 "자기가 적폐 수사하고, 조국 수사할 때 강력하게 수사했던 것을 지금 본인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나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최씨 구속 소식을 접한 추 전 장관도 입장을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19일,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2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검찰총장 본인, 배우자, 장모 등 측근 비리 사건 은폐 및 수사 중단, 불기소 의혹에 대해 총장의 수사 관여를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지휘 전까지 무혐의로 가렸던 총장 장모의 20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범죄가 징역 3년 형의 유죄가 선고돼 법정 구속이 됐다"며 "거대한 바벨탑의 실체가 조금 드러나기 시작했다. 진실만이 가짜 정의, 공정, 법치로 쌓았던 악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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