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언론 노출을 피하고 있는 윤 전 총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누누이 강조했듯이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열린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캠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윤 전 총장은 선고가 있던 이 날 공개 일정을 잡지 않으며 언론 노출을 피하고 있다.
장모의 구속 소식에도 윤 전 총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그간 누누이 강조했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짧은 입장만 내놓았다.
앞서서도 윤 전 총장은 가족 의혹 관련 질문에는 "저는 가족 사건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고 답해왔는데, 구구절절한 설명 대신 본인과 가족을 분리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장모 최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손경식 변호사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투겠다"고 반발했다.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으로) 윤 전 총장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제약을 가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