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심 판결은 윤 전 총장이 최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에 대한 첫 검증이어서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재판부의 판단을 기본적으로는 존중하지만, 공소제기 과정에서 나타난 수사기록의 부당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검찰의 왜곡, 편향된 의견을 받아들여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 3명과 공모해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해당 요양병원을 이용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2억 9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당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중 1명은 징역 4년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최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리둥절한데 병원을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뿐"이라며 "돈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