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 3명과 공모해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해당 요양병원을 이용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2억 9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앞서 파주경찰서는 2015년 6월 수사에 착수해 동업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최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최씨가 2014년 5월에 이사장직을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들은 모두 법원에서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최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리둥절한데 병원을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뿐"이라며 "돈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