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사업은 수출한 국가의 갑작스런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사전에 자유무역협정 협정별 원산지 관리 방법·원산지 기준·인증수출자 지정 등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관세청은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서울·인천·부산 등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기업을 접수한다.
지원사업 선정기준은 인도네시아·터키·유럽연합 등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 국가, 인도 등 원산지관리 강화 조치 국가로 수출하거나 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 검증 취약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등이다. 지원대상 선정시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에는 총 436개 중소기업이 지원을 신청해 절반에 가까운 215개 업체가 지원받았다.
한편,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과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7월 교육을 이달 2일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