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부장, 이현철 서울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3명의 사건을 지난달 중순 입건하고 수사 3부(최석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들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팀 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 외압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재판에 넘기고, 윤 부장 등 연루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 3명 사건은 5월 13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한 달 가량 검토한 끝에 지난달 중순쯤 이들 현직 검사 3명 사건을 입건하며 직접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은 이 고검장의 수사팀 외압 의혹에 함께 연루된 현직 검사 중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당시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 검사 3명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초쯤 문 부장 등 3명 사건 재재이첩을 요청하는 동시에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해 문 부장 등 사건을 입건했다. 다만 검찰이 문 부장 등 사건을 다시 넘겨줄 수 없다고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해 본격적인 수사 착수 시점을 검토해왔다.
공수처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만큼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직접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두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